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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빈손 귀국'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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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0회 작성일 19-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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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빈손 귀국' 양산
  •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  2019년 08월 28일 수요일
  •  
불법체류 막으려 출국 전에는 못 받게 해
절차오류 등으로 4년간 미수령 규모 112억
이주민 지원단체 "외국인 차별"폐기 요구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가 이주노동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의 이주노동자 ㄱ(44) 씨는 지난 10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퇴직금을 받는 데 필요한 공문서들을 준비했다. 고용센터와 지역은행, 사업주, 항공사도 찾았다. 그러나 출국 당일 공항 은행창구를 찾은 ㄱ 씨는 퇴직금 신청을 거절당했다. 시중은행이 실수한 탓이다. ㄱ 씨는 비행 일정을 미루고 거래은행을 다시 등록했지만 재차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출국 예정일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는 퇴직금 정산도 하지 못한 채 9월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불법체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뒤 퇴직금을 받도록 한 출국만기보험제도(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가 오히려 퇴직금을 못 받고 떠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주노동자가 출국하기 전까진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출국 뒤 14일 안에 받도록 했다. 내국인이 퇴직금을 14일 이내 정산받는 것과 대조적인 법률로 '차별'을 용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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