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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월소득 200만원 안되는 이주민 5인가족에 건보료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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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9회 작성일 19-07-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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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원 안되는 이주민 5인가족에 건보료 45만원"

이주민 모임, 건강보험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서 주장

  • 입력 : 2019.07.25 18:29:49

"월 소득이 200만원도 안 되는 이주민 5인 가족에게 4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중국 동포 A씨 사례)" 

2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사례를 제시하며 이주민이 일반 국민과 비교해 건강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국민은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지만 이주민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해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일반 국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부과되지만, 이주민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전년도 가구당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 중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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