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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베트남 이주민 폭행이 부른 국제결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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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1회 작성일 19-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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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민 폭행이 부른 국제결혼 기준 강화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6:37]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베트남 이주민 폭행 사건 이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 A씨는 수년 전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1년부터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특수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할 시 한국 내 정착과 문화·환경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시켰다. A씨의 배우자도 이에 해당해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자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신처럼 국제결혼을 한 내국인 배우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한국의 국제결혼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A씨는 “교육실에서 본 교육 참여자들은 적게는 10살, 많게는 서른 살까지 나이차가 있는 것을 봤다. 한국인 배우자가 50대의 중·장년이고 결혼이주여성은 20대 초반인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답했다. 

 

여기에 A씨가 본 내국인 배우자 교육생들 일부의 소득수준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비자 신청 시 내국인 소득요건은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2인 가족 연 1744만원이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해도 2094만원이 나오는데, 일부 교육생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신용불량자인 교육생들도 있었다. 

 

A씨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느낀 부문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문화 이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심각한 존중 의식 결여였다. A씨는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없음에도 ‘한국에 살 건데 내가 왜 그 나라 말을 배우나.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를 배워야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가정폭력,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 교육을 듣던 중 한 교육생은 “내가 돈 주고 데려왔는데 나중에 국적 따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국적 뺏을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라며 당시 오고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대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시군구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의 수는 지난해 기준 총 25만76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숫자는 1만6608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국제결혼중개업체 내국인 배우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례 1010명 중 40~49세인 내국인 배우자는 61.9%(625명), 50세 이상은 14.3%(144명)로 40~50세 이상의 내국인 배우자 수만 76.1%(7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 39%(395명), △고등학교 졸업자 54.8%(553명), △중학교 이하 6.1%(62명)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199만원 이하인 사람은 15.7%(159명), 200~299만원 수준인 사람은 41%(415명)이었으며 미취업자는 5%(50명)이었다. 직업으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숫자는 10.3%(104명), 무급가족종사자 1.6%(16명), 미취업자 3.4%(34명)이었다. 

 

사실상 국제결혼을 하는 내국인 배우자의 10명 중 약 8명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치우쳐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10명 중 1명이 넘는 꼴이다. 정부가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조사한 국제결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무수한 사례들까지 전부 합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은 나라와 언어, 문화 및 식습관 등 상이한 요소들이 매우 많아 내국인간의 혼인보다 더욱 신경써야할 점들이 많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는 내국인 배우자들 중 상당수가 중·장년으로 몰려있으며, 일부는 소득 수준, 학력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존중 의식 결여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돼 이달 초 벌어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처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A씨는 “교육 도중 일부 교육생은 ‘여자(외국인 배우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라고 말하자 맞장구를 쳤다. 저 말을 한 사람들은 오는 8월 큰 일이 없다면 갓 스물 넘은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같이 살 것”이라며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수천km 떨어진 타국에서 고향음식을 했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폭행을 달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 강조했다. 국제결혼에 대한 기준과 법 정비가 엄격해지기 전까지 제2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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