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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결혼이주여성인권] ①유엔 권고 흘려들은 한국 다문화 폭력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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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9회 작성일 19-07-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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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인권] ①유엔 권고 흘려들은 한국 다문화 폭력 못 막았다

입력2019.07.13 10:00 수정2019.07.13 10:00
"가해자 엄벌 정도로는 다문화 가정 성 불평등과 폭력 못 막아" 
비자 발급·귀화때 남편 절대적 존재…이혼후 국내 체류하려면 재판해야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이라는 차별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편집자 주 = 최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폭행이었습니다.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이 여성의 고국으로까지 급속히 퍼졌습니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경찰청장과 장관, 국무총리가 사과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피해 사례, 인터뷰 등을 3편에 걸쳐 짚어봅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인종 차별 방지 정책을 심의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적, 문화, 언어가 다른 배우자를 거리낌없이 맞아들이는 대한민국에 국제사회가 경고장을 내민 것은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는 유엔 인종차별 보고관이 한국 방문 보고서를 내놓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차별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수차례의 권고에도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가정 내 성 평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잊을만하면 다문화 가정 폭력 사건이 터졌고 결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 배우자가 폭행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며 '한국은 결혼이주여성을 이유 없이 때리는 나라'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이라는 차별에서 벗어나 한국에서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 가해자 엄벌 정도로는 반복되는 다문화 가정의 성 불평등과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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