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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곧 나갈 외국인 근로자인데…국민연금까지 내느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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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2회 작성일 19-05-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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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나갈 외국인 근로자인데…국민연금까지 내느라 부담"

중소기업 사장들의 호소

상호주의 따라 의무가입 대상
퇴직금 이중으로 받아가는 셈

"숙식 제공 안해주면 나가겠다"
영세기업엔 숙식비도 큰 비용

  • 서찬동 기자
  • 입력 : 2019.05.07 17:55:06   수정 : 2019.05.08 08:39:40

◆ 외국인 근로자 꺼리는 中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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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 6명에게 회사가 매월 국민연금 72만원을 부담합니다. 1년이면 864만원인데 곧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외국인 근로자에게 왜 노후 대비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줘야 하는 겁니까." 

강원도 원주시의 S주물회사는 특별수당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평균 310만원(실수령액 280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S사 대표는 "시간 외 수당 1.5배에 휴일근무 2배, 무료 숙식 제공에 입국 시 마약검사비용,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 산재보험, 건강보험도 회사가 부담한다"며 "게다가 자기들 나라 임금의 9.5배를 받는데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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