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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려면 도망밖에” “데려오려면 납치밖에” 비극의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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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2회 작성일 19-0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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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려면 도망밖에” “데려오려면 납치밖에비극의 가정사

고도예 기자 , 김하경 기자입력 2019-01-07 03:00수정 2019-01-07 09:12

이혼 앞둔 다문화가정, 양육권 전쟁에 멍드는 아이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이혼에 직면한 외국인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가는 것은 소송 등 적법 절차를 따를 경우 양육권을 갖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 양육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버리면 한국인 남편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를 찾을 길이 막막한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일부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등의 처갓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사실상 아이를 납치해 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서 이혼소송하면 아이 뺏겨요

베트남 여성 A (28)는 결혼 6년 만인 2012년 한국인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이혼소송을 하면 베트남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다는 주변 이주 여성들의 조언을 듣고 소송을 하지 않고 딸을 데려갈 결심을 굳혔다. 남편은 아이를 키워줄 가족이 있지만 A 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법원에서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도 남편이 응해줄지 의문이었다. 남편은 딸은 두고 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이혼한 이주 여성들은 자녀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법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결혼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양육권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경제력이나 양육을 도울 가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은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신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한국인 남편에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전력 등 명백한 결함이 없는 한 결혼이주 여성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주민단체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결혼 이주여성이 아이를 고국에 데려가 키우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 말고 답 없는 게 현실

외국인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버린 한국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심영수 씨(49)2016년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베트남에 있는 딸(6)4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 심 씨는 딸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베트남에서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심 씨는 딸을 강제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로 아내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로 데려간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르면 해외로 간 지 1년이 안 된 16세 미만 아동은 한쪽 부모가 반환청구를 하면 국가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한 뒤 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원래 거처로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등 58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국내 결혼 이주자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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