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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불법체류 단속 중 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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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3회 작성일 18-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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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중 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입력 : 2018-07-31 [19:53:13] 수정 : 2018-07-31 [19:53:13] 게재 : 2018-08-01 (8)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31일 창원시 팔용동 이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 씨가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을 폭로했다. 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까지 공개했다.

 

"신분 안 뒤에도 5일 구금"

경남이주민센터 기자회견

외국인 인권침해 공개

 

농장주 성추행·상습폭력

밀양·남해 피해 사례도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함안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단속반원 5명에게 얼굴을 수 차례 가격당하는 등 집단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후 방학을 맞아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이주민센터는 밝혔다.

 

이주민센터는 "A 씨가 나무 그늘에 쉬고 있을 때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신원조회를 통해 A 씨가 유학생 신분임을 알고도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 측은 "A 씨가 즉각적으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았고 공사에 쓰는 도구를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물리력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출입국사무소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에게 범칙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날 또 다른 외국인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밀양시에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2명이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남해군의 한 제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경남이주민센터 측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 차별과 인권 탄압을 조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주민 업무를 일원화하는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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