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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1회 작성일 18-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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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리포트]있지만 없는 아이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18.05.03 23:34:00 수정 : 2018.05.04 00:04:31

인권 사각 ‘18세 미만의 사람

2만여명 추정뿐 실태 불명확

불법체류 부모 추방에 생이별

자동차, 팽이,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자동차게임에 정신이 팔린 현우(9·이하 가명)가 말했다. 현우 기억에 아빠는 없는 존재. 몽골 국적으로 한국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로 일하던 현우 아빠는 현우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강제추방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론 연락이 닿지 않는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몽골 가서 찾고 싶지만, 그러다 잡힐까봐.” 현우 엄마 가나(46)의 얘기다. “경찰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 다닌다는 가나 역시 미등록 신분으로 서울 중구의 영세 비닐공장에서 일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한 달을 꼬박 일해 손에 쥐는 돈은 150만원. 오후 2시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현우는 엄마를 기다리며 집에서 TV를 본다. 현우는 얼마 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가나는 지난달부터 현우를 몽골어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까, 말이라도 가르치려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현우는 한국말밖에 하지 못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추방 대상이며, 아동 역시 별도 규정이 없어 성인과 동일하게 강제추방된다. 다만 2013년부터 법무부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장 15세 또는 중학교 과정 수료 시까지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한다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주민들의 얘기다.

실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씨는 한국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3명이나 있지만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가족들을 돌볼 수 없었다. 출입국당국은 씨가 구금돼 있는 동안 강제추방 시도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도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추방되거나 어머니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학 전의 영·유아 이주아동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미성년자 이주아동을 둔 불법체류 외국인 가족들은 그대로 강제추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모 국적·체류자격 따지기 전에 아동인권보장이 먼저

법무부 강제퇴거 우려에 출생신고도 외국인등록도 못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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