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여성신문]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성폭력 등 집중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2회 작성일 18-03-26 16:07

본문

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성폭력 등 집중점검
 
입력 6일전 | 수정 6일전

 

blank.gif20180320175758CUF.jpg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 동부, 내달 27일까지
여성 외국인노동자 집중 사업장 등 504곳 점검
지난해 조사 결과 12.4% “성폭력 당해”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노동환경을 점검한다.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 위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노동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폭행·성희롱 문제 등이 언론 보도로 주목받자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 504곳 중 약 95%가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으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여성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해 5~8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5.9%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76.8%는 월평균 휴일이 2일 이내라고 대답했다.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은 성폭력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같은 조사 결과 12.4%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64%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였다. 신고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한국말이 서툴고(68.4%),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52.6%), 불이익을 당할까 봐(15.8%) 적극 대응할 수 없었다고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혹은 여성 노동자들을 외국인인력상담센터에 전화로 연결해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외에도 연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 개 대상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 2018 여성신문 30주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1482호 [사회] (2018-03-20)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