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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법무부 '오락가락 귀화 잣대' 속타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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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8회 작성일 17-06-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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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락가락 귀화 잣대' 속타는 외국인

사회통합 이수땐 심사면제
갑자기 면접 통보에 '혼란'
"한국어 미숙자 불허" 해명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7-06-09 제23면

 

법무부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귀화희망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9년 전 한국에 온 아부삼흐다네와엘(39·요르단)씨는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진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2년여에 걸쳐 모두 이수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 받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이다. 5단계로 나눠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465시간을 받아 이수증을 받으면 국적법에 따라 귀화필기시험 및 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와엘씨는 인천출입국사무소로부터 "면접을 봐야 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와엘씨는 "2년 넘게 외국인 센터에 가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다 들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며 "분명히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은 면제해 준다고 하더니 면접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통상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고, 귀화 심사에도 2년 이상 걸린다. 반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시험은 면제되고 심사기간도 1~2년 정도로 축소된다. 

그러나 귀화 신청자가 2014년 1만4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7천여 명까지 증가해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귀화심사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수증을 받더라도 국적·체류 상담이나 체류동향조사 과정 등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은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귀화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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