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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간다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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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1회 작성일 17-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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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간다는 인식 필요”
 
이주민 시대의 올바른 대처는

 

한국에 외국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 돌보는 중국동포가 없으면 한국 여성들이 직장 다니기가 어려워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축산업에 일꾼으로 종사하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 그들이 없는 상황에선 계란과 고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식탁의 반찬 질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김현숙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쇄국을 할 수는 없다. 경제적·인구학적 문제로 외국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주민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
다름 수용해 에너지·창의력 키워야
‘민족’ 강조 헌법 다문화에 안 맞아
이주민 선택받는 매력국가 돼야

스웨덴은 지난 5년간 난민 등 이주민 31만 명을 받았다. 이민에 부정적이었던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도 문호를 열었다. 젊은 이주민을 활용해 늙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넣으려는 생각에서다.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능력을 갖춘 이주민들이 옮겨가서 살 나라를 고르기 시작할 시점이 곧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도 그들이 선호할 매력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윤광일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이주민 시대를 맞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마이그런트 200만 시대에는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부처들이 이주민 관련 자기 영역 예산을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통합이었다. 한국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하면 받아주지만 아니면 나가라는 모델이었다. 그래서 한국인을 낳은 외국인 여성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중점을 뒀다. 다른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다. 그러나 2015년 11월 기준 한국에 다문화가구는 30만,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43만이다. 이주민 전반에 대한 통합책이 필요하다.
 
지나친 민족 의식도 문제다. 헌법 전문과 제9조는 ‘민족의 단결’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조한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헌법 제9조와 다문화 시대’에서 “우리 헌법과 국민의 의식 속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돼 있어 다문화 사회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문화는 지구적 유행과 보편성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헌법 제9조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그런트 시대의 기본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안채린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 나와 좀 다르더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 소수자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름에서 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코미디 소재로 삼는 등의 문화, 외국인들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시혜를 받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
 
이주민들도 새로운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 차동욱 동의대 교수는 “다문화 사회란 이주민들이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래 소속돼 있던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주를 수용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에 순응하면서도 그들 고유의 문화·종교·언어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주를 수용한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가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이주민들이 포기할 필요 없는 고유의 문화 역시 그들 사회에서 보편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혜선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모자란다. 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국에 머물던 마이그런트가 반한 정서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성호준·강기헌·박민제 기자, 조수영·나영인 인턴기자,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윤광일 소장·김현숙 책임연구원·신혜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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