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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돈받으며 불법체류...'가짜 난민' 늘리는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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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1회 작성일 16-10-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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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돈받으며 불법체류...'가짜 난민' 늘리는 난민법

생계지원금·소송기간 체류자격 노려
불법취업자들 난민신청 악용 급증세
"난민수용 국제 책임 앞서 법 개정" 지적
 
진동영 기자
2016-09-26 18:40:56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난민 인정률은 계속 낮아졌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도록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난민 수용에 앞서 현행 난민법의 맹점으로 인해 가짜 난민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20167월 난민 신청자는 총 19,440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578명으로 인정 비율은 고작 2.97% 수준이다. 인도적 체류허가(960)와 재정착(22) 등 한국 내 체류를 허용한 사례를 합쳐도 1,560명으로 8%에 그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난민인정률은 37%이다.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국과는 격차가 크다. 2013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준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난민심사 인력을 확충해 더욱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 제도가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해 이를 노린 가짜 난민으로 인해 수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제적 역할 요구실무적 문제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실무 현장에서는 난민법에 근거한 진짜 난민들이 아니라 불법 취업자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법 제40조를 보면 난민 신청자에게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8,400원이다.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방안이지만 이를 노리고 난민 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이 무작정 신청에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난민 심사 기간(평균 14개월)과 결과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기간(6개월~1)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불법 체류자의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노린 브로커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끌어모아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을 남발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제 사회는 한국에 더 많은 난민 수용을 요구하라는 국제적 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난민법 개정안은 현재 모두 4건으로 대부분 난민 처우 개선 또는 심사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법 시행 3년을 맞아 성과 점검 및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짜 난민은 걸러내고 진짜 난민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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