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3회 작성일 16-08-09 16:17

본문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 벌금형
 
강원도민일보 승인 2016.08.03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한 도내 업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주방장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불거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한 농장업주 C(31)씨는 지난 6월 12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내 모 농장의 업주 C씨는 지난해 6월 26일 불법체류자 신분의 20대 여성 외국인 2명을 약 한달 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pje@kado.net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