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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도 못되는 丙… 쪽잠 자며 24시간 간병해도 4대보험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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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4회 작성일 16-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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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되는 쪽잠 자며 24시간 간병해도 4대보험 감감

강성휘 기자, 김재희기자 , 박창규기자
입력 2016-04-29 03:00:00 수정 2016-04-29 03:14:35
 
 
51일 근로자의 날근무 열악그들의 서러운 이야기
 
5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을()보다도 못한 병()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이 간이침대에
걸터앉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24시간 병실에 붙어 있으면서 갑작스러운
환자들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간병인에겐 식탁에서 여유 있게 식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28일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막 끝난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 남순례(가명·60·) 씨의 눈은 실핏줄이 터진 듯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고열이 나타난 환자를 돌보느라 밤새 2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점심식사를 거르고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낮에 누워 있으면 환자랑 보호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누워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
 
남 씨가 돌보는 환자는 모두 4. 이들의 밥을 모두 챙기고 난 뒤에야 그는 간이침대에 쪼그려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시간은 단 10. 환자 한 명씩 화장실에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장 150cm가 조금 넘는 작은 체구의 남 씨가 혼자서 남자 환자를 부축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는 “2년 전인가, 중풍 걸린 남자를 안으려다가 허리 인대가 파열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아니라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아
 
남 씨 같은 간병인들은 협회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 한 달에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 협회는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연결해 준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다. 국가자격증을 따서 요양병원 등에 정식 취업하는 요양보호사와는 다른 처지다.
 
게다가 간병인협회와 요양병원 모두 간병인과 직접 계약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협회는 간병인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회원으로 보고, 병원은 이들을 용역업체 직원으로 본다. 24시간 꼬박 병실에 붙어있을 경우 간병인은 7만 원가량의 일당을 손에 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요양협회 팀장 A 씨는 “‘7만 원도 부담이 크다는 환자들의 불만 때문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는 데도 한참 걸렸다고 털어놨다.
 
간병인 대부분은 50, 60대 여성. 연령대가 높다 보니 남 씨처럼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간병인 이양순(가명·71·) 씨는 지난달 휠체어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1000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들었지만 산업재해 처리가 안 돼 전액을 자비로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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