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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태부족…수요조사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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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1회 작성일 16-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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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태부족…수요조사 개선을”

2807호] 2016.04.08

 

농축산분야에 할당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규모가 현장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현행 수요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아울러 농번기에 집중되는 인력 수요를 위해 지자체장 책임을 강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 지자체 책임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해야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안정 방안’에 따르면 현행 농축산분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정책(고영허가제)은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고용 허용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 운영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허용 인원도 경종작물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축산은 축사면적으로 규모를 산정하는데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1년 단위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의 지위로만 허용돼 농번기 단기 일용노동력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일용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불법적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절 이주 전문작업단’에 속해 주산지를 따라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김정섭 연구위원은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농업 노동에 일용 근로의 형태로 참여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를 양성화하는 방향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농업부문 근로자 파견이 불허된 것을 외국인에 한해 특례로 허용하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괴산군 사례처럼 단기 취업비자 발급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지자체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관리 측면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하게 하고 그 과정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은 장기적으로 이미 불법 파견 등으로 어지러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농업 부문 취업행태를 양성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결 조건으로 신뢰할 만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리주체를 지정해 권리와 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민간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조직은 선제적 법적 정비를 통한 원예작물 주산지 출하조직인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이 제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매년 할당제(쿼터)로 결정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수요가 더 존재하는가’를 묻는 방식이어서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라 설정한 농축산 분야 2016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추가 수요는 6000명에 그쳤다. 김 위원은 “질문을 바꿔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를 조사 표본으로 하고 원예 및 축산분야 품목별 불비례 할당표본 추출법을 적용해 추가 수요를 추정한 결과 최소 6445명에서 최대 1만1850명에 달했다”며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수요조사 방법을 정립하고 실제로 실행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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