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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긴급진단] 정착 못하는 ‘사회통합 프로’ (상) 법무부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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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4회 작성일 15-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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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정착 못하는 ‘사회통합 프로’ (상) 법무부 운영 실태

외국인 한국사회 적응하기
법·제도 몰라서 ‘더 힘들다’

 

 

윤설아·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5-10-14 제23면

 

지난 2009년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외국인의 참여도가 낮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상기 사진은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제 2교육실임

국어·부동산·역사 등 교육
홍보 부족 참여율 5% 그쳐
이마저 귀화혜택 위해 이수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이민자 길라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프로그램의 외국인 참여율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에 장·단기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은 180만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국어, 사회문화, 기초 법질서를 교육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부터 부동산 계약, 한국 명절, 역사까지 0~5단계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2009년 1천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2만2천여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국 300여곳의 교육기관에서 6만1천여명이 이수했다.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2009년 10억원 수준에서 6년 만에 57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등록 외국인(법무부 집계,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및 귀화자 제외)이 112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5% 수준이다. 이중 60.1%는 빠른 국적취득이나 영주자격 취득 등 귀화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받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인천남구갑)실이 전국 결혼이민자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소통(44.4%)을 꼽았고,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9.5%), 한국문화 이해 부족(18.1%)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결혼 이민자들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알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몰랐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천899명의 외국인이 범죄로 입건됐고, 1만2천2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 이주민 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소장은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참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조기 적응을 돕는 일부 프로그램의 의무화를 통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이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시기’를 정해놓고 운영되다 보니 외국인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긴급진단] 정착 못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하)참여율 끌어올릴 대책은

‘교육 의무화’가 외국인 조기적응 해법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5-10-15 제23면

 
  • 獨처럼 단기프로그램 법제화
    혜택늘려 자발적참여 유도를
    여가부·교육부 등 기관 난립
    유사 커리큘럼 표준화도 필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표준교육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에 대해 홍일표(새·인천남구갑) 의원실이 결혼이민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4·5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왕유이(31·여·중국)씨는 “한국인의 예절과 문화를 익히니 친구가 더 많이 생겼다”며 “사회, 문화, 의사소통법, 법률 교육 등에 참여하라고 다른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독일은 2004년 이민청을 설립, 외국인에 대해 900시간의 독일어와 60시간의 일반사회지식 의무교육을 법제화했다. 네덜란드는 2007년부터 이민자에 대해 1년간 600시간의 시민교육과 직업준비교육을 의무화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계별로 15~100시간의 교육이 이뤄지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인천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소장은 “비교적 교육기간이 짧은 조기적응 프로그램(기초법률교육)부터 의무화해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자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일정의 다양화와 유사 커리큘럼의 표준화도 숙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센터장은 “기관마다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이 없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학생도 많다”며 “주말반·야간반 등 수업일정을 확대하고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화상 강의를 활성화해 근로자나 유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자치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외국인 대상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혼란만 주고 있는 것이다.

    서광석 소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이민정책수단과 연계되는 것인 만큼 법무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유사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표준화해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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