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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TOPIK 등급, 사회통합 교육과정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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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8회 작성일 15-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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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TOPIK 등급, 사회통합 교육과정 이수 인정”
기사입력 2015-09-07 11:03 최종수정 2015-09-07 11:16
7일부터 시행…출입국관리소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표. <자료제공=법무부>

 

[경제투데이 주영민 기자] 법무부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 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방법을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양화해 이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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