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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는 왜 조상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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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0회 작성일 15-09-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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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는 왜 조상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가요?
 
우즈벡출신 고려인 동포 김갈리나(가명, 여 82년생)씨는 고려인 3세로서 4년 전 유랑민의 한을 가슴에 안고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 후 수도권 산업단지에 취업 큰 희망을 갖고 하루 하루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두고 온 자녀를 데려와 조상의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부푼 꿈도 꾸어봤다.

또 밥만 먹으면 일을 하였기에 한국사회 변화와 비자관련 법조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오직 아는 것은 처음 국내 입국시 동일회사 근무 2년이 되면 재외동포비자인 F-4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만 3년을 일했다.

하지만 출입국을 방문 F-4비자를 신청하자 '자격이 안된다' 며 비자변경을 거부했다.

이유는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고려인동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일할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F-4 비자 자격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이라 해도 인구 20만 명 미만 도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근속하면 F-4비자 자격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았다.

결국 F-4 비자변경을 거부당한 최씨는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비자변경이 가능한데 서울도 아닌 수도권 소재 공단에서 일했다는 이유하나로 자격변경이 거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한국말을 잊고 살아온 고려인들의 경우 조상의 땅에 정착 살아가는 것은 조선족동포보다 3-4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고려인동포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랑민 고려인들의 조상의 땅 정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방송:김엘레나(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5년 09월 02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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