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받은 외국인 귀화할때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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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5회 작성일 09-03-09 16:55본문
한국어 교육받은 외국인 귀화할때 필기시험 면제
법무부는 외국인이 지정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 귀화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제도를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이민자가 최소 30시간~최대 4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귀화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원래부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결혼이민자는 귀화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고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사회통합교육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먼저 기본소양시험(100점 만점)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로 5개 과정으로 나눈다.
기본소양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높은 등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 이수시간이 줄어드는 방식이며, 각 단계를 이수할 때마다 시험을 치러야 한다.
조선일보 3월 9일자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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