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나눔방송] 수익자 부담 원칙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4회 작성일 14-08-14 13:53

본문

[나눔방송] 수익자 부담 원칙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록)는 김회선 의원과 법무부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인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장윤석,김성태,강석훈,손인춘 국회의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한무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신상록, 김용태, 송인선, 이정혁, 정노화, 정숙정, 김승일,  추진위원등 발기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 외국인명예부시장인 이해응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장윤석,김성태,강석훈,손인춘 국회의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한무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신상록, 김용태, 송인선, 이정혁, 정노화, 정숙정, 김승일, 안대환 추진위원등 발기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197개국 20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유엔은 이미 2006년에 대한민국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후발 이민국가로 상정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황교안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체류 외국인이 175만 명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 장관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 외국인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인권 보호 등 외국인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는 차용호 법무부이민통합과장, 설동훈 전북대교수, 전주상 한성대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회통합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허브 박정해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대표는 동포들이 우수한 자원이지만 말로만 지원하고, 실제로는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한축인 고려인동포와 조선족동포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는 이민자를 위한 기금인데 왜 기금 이름에 '외국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에 외국인이 정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보다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내는 체류, 귀화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은 국고로 귀속돼 왔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수입은 120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활용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만들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민자 정착 지원에 쓸 계획이다.

나눔방송: 김나탈리야(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4년 08월 14일 06시 59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