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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출입국 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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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2회 작성일 13-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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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출입국 관리법 발의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감독하는 법적 근거 마련 된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8시31분
(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4일 이이재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사진은 이이재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그동안 공공기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비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동해·삼척)은 4일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감독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한 베이비시터를 가려내거나 감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감독 대상이 기존의 ‘지정된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해 베이비시터들은 반드시 표준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 했다.

 또 외국인도 국내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베이비시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육아도우미로 국내 가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 베이비시터 관련 업체는 전국에 100여개, 종사자수는 1만60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정된 서비스기관 외에 민간 소개업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 베이비시터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근무태만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41건의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제기됐다.

 한편 현재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25만여명의 외국인 중 5~6만 명이 베이비시터로 국내 가구에 취업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하거나 감독하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어 폭행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퇴거·조치되었던 사람이 다시 국내에서 민간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현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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