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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짐싸는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中企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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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5회 작성일 13-1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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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짐싸는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中企 속수무책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승인 2013.12.03

 

입사 세달 후 사업장 변경 가능 악용
불성실 근로에 생산 차질까지 불러
업체간 경쟁 부추겨 임금 올리기도

시흥시 시화 공단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박모 대표(49ㆍ여)는 최근 경기침체 보다 더 두려운 게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이탈이다. 직원 13명 중 생산직 직원 9명이 모두 외국인 근로자 인데 이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달 전에는 근로기간을 2년으로 계약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자마자 사업장을 옮기겠다며 떼를 쓰며 한 달 가량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박 대표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고 또 다시 외국 인력채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에서 최근 2년간 이런 방법으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만 10명에 달한다.

박 대표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협의를 안해주면 아예 말썽을 일으켜 협의를 안해줄 수 없게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일손 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이탈로 인한 생산차질까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도내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계의 속사정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해 잦은 사업장 변경, 불성실 근로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계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대 3년까지 1년 단위로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면접 시 업체 간 경쟁을 부추겨 임금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횡포를 제재할 수단은 전혀 없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체 외국인근로자 인력배정 방식이 선착순에서 사업체의 점수제로 바뀌면서 도내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당행위에도 이들의 대우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횡포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숙련된 기술자의 이탈로 인한 생산차질, 업체 간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일 발표한 ‘2013 경기지역 외국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고용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외국인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소정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과장은 “현재 사업주 위주의 점수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시행해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강제출국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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