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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 강제' 출입국법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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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6회 작성일 13-1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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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 강제' 출입국법 헌소 각하

 
청구인 "기본권 침해"…헌재 "요건 못갖춰 헌법소원 부적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김모씨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3월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김씨는 A씨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결혼동거목적 사증(F-2) 발급을 신청했다.

김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이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조항은 특정 국적의 배우자를 둔 국민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의 평등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국민과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이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출산 및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해주고 있다.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이번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한철·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며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결혼동거목적 사증이 발급될 수 없다는 권리관계는 이미 해당 조항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며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에게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으므로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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