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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그늘 | 위장결혼·기획이혼에 우는 한국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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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7회 작성일 13-1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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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그늘 | 위장결혼·기획이혼에 우는 한국남성들]

 이혼 부추기는 브로커 난립 … 거액 위자료 노린 '먹튀결혼'

 
[내일신문]

결혼 관심없고 돈벌이삼아 한국행 … 외국인 성매매여성 상당수 국제결혼 이혼녀

<사진: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한베트남대사관 앞에서 열린 '국제결혼 피해 및 해외 아동 탈취 심각성 알리기 기자회견'에서 국제결혼피해센터 관계자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피해 심각성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강진형 기자>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서 모(47)씨는 올들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 말로만 듣던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종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식당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부지런한 서씨는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 덕분에 현재는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도 좋아졌지만 혼기를 놓쳐 결혼을 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서씨는 외국인 여성이라도 마음이 잘 맞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찾았다.

중개업체는 서씨에게 10여명의 여성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주며 한명을 선택하게 했다. 서씨는 이중 우주베키스탄 여성 한명을 선택했고 맞선을 보기위해 지난 6월 현지로 갔다. 결혼중개업체에게는 중개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현지에 도착한 서씨는 맞선 장소에 나온 여성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다. 사진으로 봤던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씨가 항의를 하자 결혼업체 중매여성은 "해당 여성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쩔 수 없다"며 "이 여성도 심성이 착하고 좋으니 사귀어 봐라"고 바람을 잡았다. 우주베키스탄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서씨는 이 여성과 이틀동안 데이트를 했다. 한두번 보니 서씨는 '성격이 싹싹해 보이는 이 여성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3일만에 이 여성에게 바로 청혼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된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결혼업체 중매여성도 보통 이런 경우 1000만원 정도 줘야 한다고 했다. 서씨는 결혼이라는 부푼 꿈에 선듯 1000만원을 건넸고, 조촐한 결혼식도 올렸다. 결혼식 비용 500만원도 서씨가 부담했다. 국내로 입국한 서씨는 이 여성을 결혼상대자로 신고하고 초청해 국내에서 다시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 보름만에 신부가 사라졌다. 수개월동안 백방으로 신부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종신고까지 했다. 지난달 서씨는 경찰로부터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은 가출 후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애당초 이 여성은 서씨와 혼인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국제결혼 불법 30%가 위장결혼 =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40대 중반을 넘긴 농촌총각을 비롯해 혼기를 놓친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기획이혼을 조장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뜯어내도록 사주하는 브로커들까지 설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들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02년 170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 이혼은 2012년 1만9000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28만과 비교하면 상당수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이혼에는 애당초 결혼에 관심이 없고 이혼을 통해 한 몫 챙기려는 기획이혼과 이런 외국여성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농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 387명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등록 중개(60명),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 미제공(37명), 미성년자 알선(3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피의자도 베트남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 55명이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사례 중에는 베트남 여성에게 1인당 500만~1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일당도 상당수 검거됐다. 또 결혼직후 가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알선한 내국인 브로커도 적발됐다. 또 내·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도 서울에서만 32건이나 적발됐다.

서울에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 모(42)씨도 2010년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 직후 이 여성은 김씨에게 각종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델 활동 경력이 있다는 이 여성에게 김씨는 고가의 선물과 고향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200만~3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매일 밤마다 국제전화로 한 남성과 통화를 했다. 또한 김씨와 잠자리를 거부했다. 김씨가 "통화 상대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사촌 오빠'라고만 이야기 했다. 답답한 김씨는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내용 일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지에 두고 온 남자친구와 매일 통화를 한 것이다. 결국 김씨는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고 아내를 우주베키스탄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가정폭력 당하는 법 가르쳐 주기도 = 안정적인 결혼생활보다는 이혼을 염둔 기획이혼을 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 피해자들에 따르면 기획이혼 브로커들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정폭력 당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며 이혼을 유도한다. 보통 남편의 폭력을 유도하거나 무단가출해 외국인 여성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은신하며 그곳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준비하도록 시킨다. 특히 이혼의 사유로 남편의 폭력과 변태 성행위 등을 단골 메뉴로 삼도록 교육시킨다. 이혼이 성사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챙기고 기획브로커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외국인 여성이 결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내부적으로 F-6(3) 비자로 분류돼 합법체류 자격을 얻어 취업도 가능하다. 또 이후 영주권이나 귀화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서울 경찰이 지난 3개월동안 국내남성이 피해자인 국제결혼 사례 28건을 분석해 보니 15건은 '결혼성사 후 외국여성 미입국', 10건은 '결혼 후 2개월내 외국여성 가출'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여성 13명 중 9명은 국제결혼 이혼녀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에서 성매매 등 음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하고 기획이혼 하는 여성들도 상당수라는 반증이다.

결국 이런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와 정부도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국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을 하려는 업체의 경우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0여개가 난립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500여개로 줄어들었다.

또 법무부도 이달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거짓으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불법중개업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자 모임 대표는 "상업적 브로커보다는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이나 사회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대만 등은 국제결혼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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