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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心 울리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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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7회 작성일 13-11-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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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心 울리는 이주노동자
무단이탈… 영농 차질
제재수단 사실상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 영농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나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춘천고용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춘천·화천·홍천·양구 등 춘천권역에 고용된 8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51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했다. 무단 이탈자 중 80%는 일선 농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황석봉(40)씨는 올 7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으나 보름도 안돼 모두 사업장을 빠져나가 영농에 차질을 빚었다.

황씨는 “화장실과 주방은 물론 컴퓨터까지 마련해줬으나 이들이 보름도 참지 못하고 떠났다”며 “(이들이 떠난 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영길(55·춘천)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유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고용했는데 같은 국적의 남자친구가 1주일마다 찾아와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갔다”며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이탈은 관련 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행 법(고용법)상 4년 10개월(최초 3년 취업, 연장 1년 10개월)동안 5회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이탈 후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사유를 밝히고, 3개월 동안 취업하면 불법체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와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다.

이같은 영향으로 춘천권에서도 올 10월말 현재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노동자가 573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춘천고용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용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외국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식 dspark@kado.net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2013.11.19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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