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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노동자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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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0회 작성일 13-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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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노동자 11만명

합법적 쿼터제의 2배… 제도 현실화 지적나와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3-11-05 20:17
[2013년 11월 06일자 13면 기사]

 

국내 건설현장에서 저가 수주 경쟁으로 노무비가 삭감되면서 내국인 대신 외국인 불법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건설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현재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고용허가제(E-9)쿼터 1600명, 방문취업제(H-2)쿼터 5만5000명으로 연간 6만6000명이다.

그러나 2011년말 기준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 취업자는 합법 쿼터의 2배인 11만명으로 추산됐다.

국내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은 2012년말 기준 125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40대 이상의 인력 구성비가 80.7%로 젊은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SOC 현장이나 오지에선 인력을 구하기는 더 어렵고 건설사간 저가수주 경쟁으로 노무비가 삭감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 이로 인해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건설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임금은 월 150만∼230만으로 내국인의 60∼80%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쓴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근절을 전제로 합법 취업자의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규모를 현행 16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규모를 5만5000명에서 5만16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 연구위원은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내국인 부족도 문제지만 건설사의 `제살깎기' 경쟁에 의한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많다"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국인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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