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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기금 부처간 이견으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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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6회 작성일 13-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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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기금 부처간 이견으로 '삐걱'

 
결혼이민자 포함 여부 놓고 법무부·여가부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가칭 '사회통합기금'이 설립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기금 수혜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할지를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전행정부·교육부·복지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통합기금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해 마찰을 빚어 온 법무부와 여가부가 이번에도 이견을 보이면서 기금 명칭조차 정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기금이 이민자를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는 물론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내 국민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가부는 그 대상에서 결혼이민자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 편입된 만큼 다른 외국인과는 구분돼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통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좋은 취지를 가진 사회통합기금이 설립 계획 수립단계부터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수혜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킬 경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온 여가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부처 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기금은 현재 국고로 들어가는 외국인 등 이민자들의 출입국관리수수료와 범칙금을 별도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모인 기금은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사회통합기금은 이민자 자신들이 낸 돈으로 자신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 정착에 자존심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팽배해지는 국민의 반다문화·역차별 의식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기금 설립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 운용도 이민당국인 법무부가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 운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회통합기금 시행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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