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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만 내면 가짜 여권·취업” 한국, 외국인 범죄자 ‘도피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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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1회 작성일 13-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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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살인범 4년 만에 검거

경향신문  입력 : 2013-04-28 22:33:31수정 : 2013-04-28 22:33:31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중국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중국인이 4년 만에 검거됐다. 이 중국인은 가공인물 명의의 여권으로 취업비자까지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 취업, 일까지 했지만 장기간 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한 뒤, 그 명의로 만든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최모씨(5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중국 선양의 한 술집에서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8년 11월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공인물 ‘이○○’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최씨는 국내 입국 후 3년 동안 충북 지역의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11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자진출두한 뒤 구속됐다. 그러나 공범이 잡히지 않아 재판이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출소해 앞서 발급받은 ‘이○○’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국내로 다시 도피했다. 최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등 그동안 신분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분 세탁을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붙잡았다. 최씨는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가 ‘중국에서는 브로커에게 100만원 정도만 내면 가짜 명의의 여권 발급이 쉽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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