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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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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0회 작성일 12-12-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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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 수준 지원

중앙일보   [연합]입력 2012.12.11 15: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 개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도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차 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 86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 등 합법 체류 외국인 가족도 앞으로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그동안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이 연 300명 육성된다.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장기적으로는 케이블 다문화방송이 추진된다.

또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시 초청자의 부양 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가 강화되고 맞춤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가 양성된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가 지원되고,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도 개선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국제결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혼인신고 전 충분한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인터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단순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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