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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잦다'..어린이집서 쫓겨나는 다문화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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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6회 작성일 12-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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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잦다'..어린이집서 쫓겨나는 다문화자녀

 
비용 일부만 내는 구간결제제 못 채우면 강제퇴소

다문화 자녀 보육 지원대책 절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강제퇴소 당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결석이 잦다는 이유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해외 친인척 방문으로 장기 결석 불가피 = 다문화 가정 자녀는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육료 '구간결제제' 기준일인 11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간결제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갓난아이들이 건강 등의 이유로 결석을 많이 할 경우 원비의 일부만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한 달 기준 출석일이 11일이 넘을 때만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결석 잦으면 강제퇴소시켜 = 16일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

이곳 원장은 이 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결석이 잦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석 아동이 기준일을 채우지 못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못 받으면 손해가 크기에 결석이 잦으면 퇴소시키거나 애초부터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다 보니 퇴소당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해외에 있으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다문화 가정 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한 다문화 가정 부모는 "무상보육시행 이후 어린이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쫓겨나지 않으려면 해외체류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어린이집과 다문화 가정 간의 숨바꼭질 속에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은 다문화 가정 결석아동의 보육료를 청구했다가 출입국기록을 통해 뒤늦게 해외체류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체류 아동의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최근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 161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다문화 가정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해야 = 다문화 가정 부모와 보육시설 모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결석에 따른 보육료 부담은 부모가 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입소 시 사전에 부모에게 정확하게 고지'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결석하고도 보육시설에 계속 다니려면 부모가 자비로 보육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결국 지원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거나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한해 시행하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주장이다.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보육시설 측은 한 달 기준의 구간결제제 기준을 분기별로 바꾸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몇 달간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드문 만큼 한 달 기준을 분기로 바꿔도 우리 처지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전남도는 "보육시설과 부모 사이의 마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육료를 보육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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