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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단속으로 숨진 베트남인 부모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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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2회 작성일 12-07-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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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단속으로 숨진 베트남인 부모에 배상하라"
창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경찰들, 도주로 안전조치 소홀"

유족 대신 소송 민변 등 숨은 공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부모들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인 N 씨 등 2명은 2010년 12월 19일 새벽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김해시 상동면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벌어진 베트남인들의 불법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 깊이 2m 가량의 하천에 빠져 숨졌다.

이들이 숨진 후 경남이주민센터와 김해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 경찰 과잉단속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김해YMC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권리구제와 경찰 과잉단속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 특히 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을 대신해 소송 절차에 나섰다. 민변은 이들의 시신이 베트남으로 운구될 때 현지 유족들에게 소송 제기에 필요한 위임장 서류를 보냈다. 이 위임장은 현지에서 작성된 뒤 공증을 거쳐 민변에 그대로 전달됐고 기나긴 소송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는 15일 N(사망 당시 27세) 씨 등 베트남인 2명의 부모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형, 건물구조, 도주로에 대한 파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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