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보호자 자진출국을 도와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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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2회 작성일 17-12-03 12:44본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5개월이면
모두다 강제출국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거나 또한 난민신청을
한 후 불허받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정투쟁을 벌이면서 4년 5년된 이들도 있습니다.
면회하여 한 두번 상담하다보면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 자진출국을 결심하고
출국한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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