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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도자료]“4세대 동포, 조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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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8회 작성일 17-09-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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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동포, 조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세요.”

- 법무부, 고려인 등 4세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17. 9. 13.~ ’19. 6. 30.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2 2및 동시행령 제3조 제2)] 에 따라 재외동포(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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