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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화상환자에게 온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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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4회 작성일 17-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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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화상환자에게 온정을

 

국 적 : 우즈베키스탄

성 명 : **(NI **NA)

생년월일 : 87. 06. 03

근 무 처 : ThreeNine Co.,Ltd.(031-434-****)

연 락 처 : 010-4320-****

입원병원 : 부천 베스티안 병원

상기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노동자는 공장 좁은 기계라인에서 공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가 바닥에 뿌려놓은 신나로 바닥청소를 하다가 원인모를 폭발화재로 전신화상 65% 심재성 2, 3도 화상으로 병원 이송 후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상기인은 중환자실에서 약 1개월 정도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어졌으며 그 동안 5회에 걸쳐 수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청소했던 중국 한족 여성은 병원 이송 후 8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상기인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여섯 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으로 입원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화상환자는 비 급여부분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담일 현재 비 급여 부분만 약 일천만원 원도 정도 납부했는데 400백만 원은 초기 입원당시 회사에서 입원 보증금으로 예치한 돈으로 산재보험처리 확정 이후 비 급여 병원비로 정산처리 되었고 상기인 본인이 600백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상기인은 비 급여부분이 걱정되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약 7개월이 경과되어도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진행사항을 안내해주지 않아서 얼마 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상기인에게 손해배상 일천만원을 청구 할 테니 그리 알라고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기관에서 상기인을 상담 후 관련서류와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상기인 선임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전형적으로 병원 원무과의 협조를 받고 외국인 중환자들만 골라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들에 불과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기인이 선임했다고 하는 변호사 문제는 없었던 일로 마무리해가는 중이나 비 급여부분이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앞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액이라도 비 급여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사고 이전 자기모습의 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것을 볼 때 사고 후 외상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작은 정성이라도 보내주시면 정성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올림

후원구좌 : 신한은행 140-009-440818 예금주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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