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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막힌 사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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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1회 작성일 18-09-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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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온 결혼이주여성(.35)은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하고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러 노숙을 하면서 절도죄도 짓고 음란공연 및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도 받은바 있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임신까지 하여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침 입양시설로 보내어 입양시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일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체불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 일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결혼이주여성이라 네팔사람들도 대부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을 제대로 끝까지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 여성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두를 힘들게 하였던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의 한 여성단체에서 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돕고 있는데 그곳 역시 병원비와 향후 이 여성의 출국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는 있지만 앞이 보이질 않는 고충상담 건이기에 긴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가족이 없는 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 나아가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는지라 병원비 감당이 부담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도 고려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 이 여성은 강제 출국대상자이나 벌금체납이 280만 원정도 있어서 과연 강제 출국이 될지 의문이고 만약 강제출국이 된다하더라도 정신병자라서 홀로 항공기 탑승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역시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일반 정상인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정신병자는 그야말로 그 어느 곳에서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네팔가족을 찾아 초청하여 동반출국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초청비용과 행정업무가 만만치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자 270만 명 시대에 정부의 이민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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