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판

제주도 예멘인 난민과 관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명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7회 작성일 18-07-24 10:40

본문

제주도 예멘인 난민과 관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명 자료  2018. 7. 5.


목  차
󰊱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1
󰊲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2
󰊳 말레이시아를 거쳐 온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3
󰊴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4
󰊵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5
󰊶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6
󰊷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7
󰊸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8
󰊹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고 하는데  9
 제주에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11
 난민으로 전염병 등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12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13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지 14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15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16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과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서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어 제주 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하였음
○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
○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이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 사실과 다름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8년 생계비 예산 : 8억1천7백만 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2,900원(센터입주자 216,450원)임
   ※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택을 받음


 5. 현지 및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이라면 난민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범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하였고, 허위 난민신청자 1,474명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음
○ 또한,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님


6.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4. 30.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민신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임
○ 아울러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하여는 범죄 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 취업허가, 취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인력과 통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한해 미국은 약 23,000명, 독일은 약 256,000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하였음
○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부도 해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난민통계 (‘94 ~ ’18.5. 현재)
     - 총 신청자 40,470명 (심사 중인자 15,777명 / 인정자 839명 / 인도적체류자 1,540명)
     - 전체 보호율 11.7% (난민인정율 4.1% / 인도적체류율 7.6%)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임
    * ’16. 9. UN의 뉴욕선언을 배경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
○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

 

10.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도에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15년부터 총 6개 언어(한글,영어,중국어,불어,아랍어,우르드어)로 된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유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한글·영문을 병기하여 통지하고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음


12. 제주도 예멘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전염병 등으로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시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시 법정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금번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도 모두 난민신청 시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17년 체류외국인 수가 `16년보다 약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및 경찰청 자료)
※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 43,764명(’16년) → 36,069명(’17년), 전년 대비 7,695명 감소
※ 체류외국인 현황 : 2,049,441명(’16년) → 2,180,498명(’17년), 전년 대비 131,057명 증가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가
○ 법무부는 ‘03.12월 폐지된 체류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를 ’10.8월부터 등록외국인 뿐만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된 외국인의 십(10)지문 및 얼굴 정보는 우범 외국인 입국방지 및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금번 난민신청자의 경우도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신청시 지문날인을 다 받았음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사실임
○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예멘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반한 사촌이 간호하고 있음
○ 환자인 점을 고려한 인도적인 측면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법무부는 ’15. 2. 16.부터 입국규제자 등 우범자를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운영 중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