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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230만명 시대에 이런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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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18-10-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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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A(.56)는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초혼으로 M o o(.27)씨를 출산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약 7~8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인 남성을 만나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슬하에 7세 된 아들을 두고 살다가 지난 8월 달부터 한국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달에 방문취업비자를 받기위하여 C-3-8체류자격으로 먼저 입국하여 동포기술재단에서 6주 교육을 마친 M o o(.27)(아들)를 불렀다고 합니다.

M o o(.27)씨는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 시간거리에 있다가 단숨에 달려와서 부부싸움을 말리려다가 계부 아버지 한국인으로부터 식칼로 배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급히 119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아 불행 중 다행이도 생명에는 아무지장 없이 치료를 잘 받고 퇴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피해자 M o o(.27)씨는 지난 9월 달에 방문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 받고 직장을 알아보는 중에 당한 사고라 의료보험가입도 못한 상태이며 아울러 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집 상해사고는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병원비 1500만원 때문에 그 동안 퇴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범죄피해자 구제비용으로 일부 보상을 받아 겨우 병원에서 퇴원은 시켰으나 통원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M o o(.27)씨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곧바로 중국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출국을 하였으며 계부 아버지는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어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처지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M o o(.27)씨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한족학교를 다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직장 구직활동에 있어서 상당한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의 긴급생계비와 통원치료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국동포 젊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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