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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2024년 03월 사업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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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4-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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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20243월 사업 보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과 법무부 동포 체류 지원센터와 함께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학습 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수용한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모니터링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천시청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한국 사회 적응 한국어 교육과 하나 금융재단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 사업과 재단 법인 바보의 나눔으로 여성 가장 긴급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지난달 기관 주요 사업과 함께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와 이민 정책과 관련 현장의 소리를 공유합니다.

 

- 기관 사업 공유

기관 소식 1

202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은 지난 123일부터 0단계를 시작으로 대면 집합 교육으로 화.목반(5)/.금반(2)/토요일 전 일반(7)/일요일 전일 반(5)이 있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5단계 월,화 대면(2) / ,금 야간반(2)/ ..토 야간반(2) / 주말 야간반(2) 등으로 총 27개 반이 개강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이달 20일 이후 각 단계평가를 마친 후 1학기 교육을 종강하고 5월에 2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기관 소식 2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은 2024년도 사업공모에 응모하여 사업조정 동의안을 제출한 후 3800만 원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본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은 포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소식 3

김천 국립산림치유원과 이민자들 정신적 육체적 건강 힐링 현장체험 MOU 사업으로 5월 첫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40여 명이 다녀오기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기관 소식 4

사회적기업 H-점프스쿨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항가치점프 멘토 장학사업으로 장학샘 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49()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30~830분까지 21명의 이주 배경 중도입국 중고등학생 청소년 방과 후 학습멘토링이 20250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 5

경기도와 부천시 지원으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9~24)한국사회적응지원 한국어 교육이 지난달 초순부터 8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3개 반으로 구성되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 6

바보 나눔재단 이주여성 긴급 가장 지원금으로 이주여성 두 가정에 월 50만 원씩 각각 8개월 동안 지난 12월부터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 이주여성은 이달까지 지원하고 중국동포 이주여성은 6월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 7

본 기관 업무용 차량이 노후화되어 중고차량 수출하는 외국인 사업장에 550만원에 매매를 하고 업무용 차량 매입을 위한 특별모금으로 72명이 참여해 주셨고 8,125,000원이 모아져 스타리아 9인승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지난 3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스타리아 하리브리드 투어러 가솔린 9인승 기본사양이고 차량가격은 36,530,000원이며 인도금 15,000,0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월 470,000원씩 납부할 예정입니다. 더욱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기부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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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공유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1

국내에서 수년째 투자사업가(D-8)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가 최근에 미성년자녀 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자녀들의 외국등록을 하려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사에게 맡겼는데 행정사 창구에서는 F-3 체류자격 민원대행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일반창구로 방문 예약하니 오월말일경에나 예약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하루속히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에서는 자녀들이 단기 비자 C-3로 입국하였기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이 또한 향후 고충 민원으로 부각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2

00국의 이민자 역시 투자비자(D-8) 사업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7~8년 전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으로 거주할 당시 미등록 자국민을 만나 슬하에 자녀를 출산하여 최근까지 양육하는 가운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미등록 배우자를 투자자 사업가의 배우자 자격(F-3)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였으나 역시 과거 미등록 배우자의 위장 결혼과 아울러 출국명령을 받고 그 당시 출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국의 말대로 미등록자가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이 가능하면 열 번이라도 출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최소한 3년은 지나야 겨우 단기 비자 한두 차례 발급해주고 난 후 F-3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첫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아울러 둘째를 임신하여 항공기 탑승을 자제하라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서류신청 접수조차 안 받아주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법무부는 과연 국익을 위함인지 무조건 이민자들을 내어쫓는 것이 목적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00국의 투자비자(D-8) 사업가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그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삼천만 원도 선뜻 납부하겠다고까지하는데 법무부는 굳이 내어 쫓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몇 년이 지나면 사업가의 가족동반 자격(F-3)으로 입국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3

허리가 아프고 팔과 어깨가 아파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언제 개선될지 궁금합니다. 00국의 이주노동자는 가구공장에서 일하는데 비 오는 날만 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일주일이든 이 주일이든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하루 세끼 식사는 모두 이주노동자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녁 야근시간에는 저녁 시간을 30분밖에 주지 않아서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항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 허가제로 가야 할 낡은 고용허가제법이 이민자들의 인권유린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민 정책 관련 현장의 소리 공유

이민정책 관련 현장의 소리 1

오락가락 하는 이민정책과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행정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한 이민자들이 어느때는 3~4개월이면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8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무슨정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해놓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중간에 문자 안내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으려만 귀화신청자는 그나마 매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지금 심사중이라는 안내가 공지되고 있는데 영주권은 그야말로 함흥차사입니다.

둘째 최근들어 미얀마 국내 사정이 극도로 나빠져가면서 미얀마 군정은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국내 거주 미등록 미얀마인들이 모두 출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게되면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준 후 사범과로 안내하고있습니다. 이는 미등록에 대한 사범처리를 받기 위해 사범과에 방문하면 어느 출입국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만이 사범처리를 해주고 어느 출입국에서는 벌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출국명령를 내리고 곧바로 난민심사가 끝날때까지 출국 유예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이 지방정부의 조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곳은 되고 어느곳은 안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민정책 하면 1순위가 정부의 우수인재 유치를 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들은 귀화신청을 하고도 언제 심사가 되어 언제쯤 그 결과를 알수 있는지 완전 깜깜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원을 수출하고 있는 사업가는 유명한 외국인 스포츠 선수들보다 더 가치있는 우수인재인데 이런식으로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들을 홀대하면 이들은 시민권이 빨리나오는 다른 국가로 회사의 본점을 이전해 갈것입니다. 이로써 법무부는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들을 속전속결로 심사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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