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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2024년 1월 사업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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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4-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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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20241월 사업보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법무부 동포 체류 지원센터와 함께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수용하고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한국 사회적응지원 모니터링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과 부천시청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한국 사회적응 한국어 교육과 하나 금융재단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사업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으로 여성 가장 긴급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지난달 기관 사업과 함께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와 이민정책과 관련 현장의 소리를 공유합니다.

 

- 기관 사업공유

기관 소식 1

202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은 지난달 23일부터 0단계를 시작으로 대면 집합 교육으로 화.목반(5)/.금반(2)/토요일 전 일반(7)/일요일 전일 반(5)이 있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5단계 월,화 대면(2) / ,금 야간반(2)/ ..토 야간반(2) / 주말 야간반(2) 등으로 총 27개 반이 개강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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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은 2024년도 사업공모에 응모하여 사업조정 동의안을 제출한 후 3800만 원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고 경기도 외국인지원 사업공모에도 응모하여 다가오는 26일 대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에 참여한 재정착 난민 학생들은 지난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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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

지난달에는 2명의 미얀마 사람의 난민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명은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들과 함께 태국 유엔 난민 임시캠프촌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분이고 난민 캠프촌 생활문서들이 있어서 난민신청을 손쉽게 도와줄 수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의 남성은 이주노동자로 입국하여 출국해야 해는 시기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 정부의 배려로 비자를 1년씩 연장받다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 출국 유예를 받아오던 중 출국 유예기간을 하루 도과하는 바람에 강제출국명령을 받고 1개월에 한 번씩 출국 유예로 1년 이상 받아오다가 최근에는 미얀마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건을 접하고 고향의 부모님들은 절대 귀국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미얀마는 지금 매우 위험하니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라는 당부의 말씀에 하는 수없이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소식 4

본 기관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에서 사회적기업 H-점프스쿨 장학샘들로부터 멘토를 받고 있는 가나 국적의 여학생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하고 법무부 난민전문통역관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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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5

본 기관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나금융 재단 지원으로 심리 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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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6

공공기관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는 매년 3~11월이면 사업이 종료되어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시간의 여유가 있는 12~02월까지는 정작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자체적인 후원금 모금으로 한국어 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순복음중동교회(김경문 목사)와 몇 분의 이민자 사업가와 개인 기부자분들의 지원금으로 하여금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을 계속하여 일대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유일하게 본 기관에서만 한국어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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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7

바보 나눔재단 이주여성 긴급 가장 지원금으로 이주여성 두 가정에 월 50만 원씩 각각 8개월 동안 지난 12월부터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관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공유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1

P국의 남성 M씨는 2000년도에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P국을 오고가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P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자녀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M씨는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P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매월 보내주느라 모아둔 기본재산과 소득 증빙 미비 그리고 주거공간이 작다는 사유로 P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초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 상담이었습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2

JK(F-4)의 자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C-3-8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알아보았으나 외국인 등록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본 기관에 방문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결합으로 입국하였는데 여학생은 3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을 반복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기관에서 안내 하기를 미성년자 C-3-8 비자는 부모에 의하여 자녀는 F-1-9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 3

B 국의 결혼 이주 남성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배우자는 우울증으로 수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어린 자녀가 버킷림프종(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주 남성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자녀를 돌볼 이주 남성 가족초청을 어렵게 하였는데 피초청자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해외 영사님들 B국의 결혼 이주 남성분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이런 단기 비자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귀화 한 B국의 이주여성도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친정어머니가 지난해 단순 실수로 체류 기간 일주일 정도 도과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첫 번째 비자 신청에는 아예 비자발급을 불허하였고 두 번째 신청에는 단기 비자를 부여하였고 세 번째도 역시 단기 비자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해외 영사들의 현실을 무시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 관련 현장의 소리 공유

이민자 관련 현장의 소리 1

사랑의 열매 지정 기탁금 사업비에는 기관 임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본 기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국어 교육비 50만 원을 직원의 퇴근 후 한국어 교육인건비로 지출했다가 안 된다고 하여 반납을 하였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임직원이지만 퇴근 시간 후에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 사례비인데 안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경기도 사업이나 부천시청 공모사업에 언제부터인가 자부담이 있어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는 단체는 자부담 1원도 없고 몇백만 원짜리와 천만 원대에 불과한 공모사업에 자부담 10% 이상이라니 이것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민자 관련 현장의 소리 2

법무부의 마구잡이식 불법체류자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먼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일진데 법무부는 지난해 연초부터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며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지난 1년간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 106,330명이 증가하여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423,67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정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책 등 국내 일손 부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외국인 인력수입에 대변혁을 강구 하지 않고서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막을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민자 관련 현장의 소리 3

해외 거주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들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이든 남성이든 한국인과 혼인한 후 사별이나 이혼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한부모 가정으로 살다가 어린 자녀를 친정집으로 보내고 자국민을 만나 재혼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에 이로 인하여 해외에 떠돌고 있는 한국인 아동 청소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 아동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 나이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뒤늦게 한국으로 입국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의 청소년이지만 이방인 취급받으며 한국 사회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자 관련 현장의 소리 4

202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신청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 신청 시간 09시가 되자마자 사회통합정보망은 먹통이 되었고 이후 약 30분이 지나자 간간이 어렵게 연결되어 과정 신청을 하고자 하니 이미 마감이 되어 더이상 과정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라 이에 대한 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인들의 민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벌써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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