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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6월 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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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3-07-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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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6월 사업 보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과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는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관 사업 공유

 

기관 소식 1

지난 59일부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으로 0단계 대면 수업을 시작으로 화, 목요일 4개 반, 토요일 4개 반, 일요일 4개 반, 비대면 화.목요일 2개 반, 토요일 1개 반, 일요일 1개 반 총 16개 반 약 320여 명이 참여 개설되었으며 5단계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은 지난달 6개 반 모두 비대면 교육으로 79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8월 중순 2학기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 소식 2

미얀마 재정착 난민 어린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위기가정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과 재정착 난민 생활 모니터링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학습능력향상 한글 반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지난달 03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위치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장학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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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

매년 620일은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그리하여 본 기관에서는 매년 세계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달 18(일요일)에 송내동 어울마당 솔안아트홀에서 세계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다민족 광장 사진 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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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4

본 기관은 지난달 30일자로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하던 사업이지만 이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포체류지원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소식 5

하나금융재단 지원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 정서지원과 진로 탐색 및 진로코칭도 현재진행 중에 있으며 7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부천시(30%)와 경기도(70%)에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9~24) 한국사회적응 한국어 교육비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기초반 1, 초급반 2, 중급반 7, 토픽반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두드림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은 금년에는 여름방학 없이 연이어 12월까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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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이민자 고충 상담 사례공유

고충 상담 사례 1

지난 5월달 사업보고에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나이가 되었다고 부여받은 F-3 체류자격을 박탈 당하고 출국 유예를 받아오던 여학생을 본 기관에서 여러 곳에 호소한바 결국 이전 체류자격 F-3 비자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김포시 거주 청소년이 똑같은 상황으로 관할출입국을 방문하니 역시 성인 나이가 되었기에 현재로서는 체류자격을 더이상 부여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이 본 기관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바 체류 담당자를 바꿔줘서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 여학생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 그럼 일단 접수를 받아 놓고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가지의 민원이 이미 해결되었으면 앞서 선례를 근거로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관서로 변경된 민원 사례를 새로운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일관성 있는 체류 업무를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무부가 되었으면 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고충 상담 사례 2

00국에서 온 이주노동자(E-7-4)는 가족동반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서 지난 4월에 자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아들을 입국시켰지만, 주중에서 노동현장을 떠날 수 없어서 데리고 온 아들을 집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 기관을 우연히 만나 토요일에 상담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본 기관에서 일대일 한국어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선생님을 붙여주고 아울러 다문화 대안학교로 안내하여 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내년 새 학기 때에 공교육에 편입학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은 또래들보다 뛰어난 학습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 사례 3

00국에서 온 00씨는 오래동안 미등록자로 생활해 오다가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미등록자 자녀 교육 학습권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온 가족이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자녀(학생)에게는 D-4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직장 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지역 의료보험은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 심사받는 기간에 G-1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미얀마 국내 상황 때문에 당장 출국하지 못하고 G-1-99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도 똑같이 지역 의료보험가입자격은 없고 직장 의료보험 가입만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책이 2%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충 상담 사례 4

00국에서 온 외국인은 국내에서 22년 미등록자로 살면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자국 대사관에서 여권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출국할 수가 없어 하는 수없이 지난해 7월에 난민신청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미등록자로 살았다고 해도 난민 신청한 난민에게 난민신청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이라도 G-1 체류자격이라도 부여하여 본인명의로 은행 통장과 휴대폰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법무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요지부동입니다. 다행히도 난민 심사 인터뷰가 이달에 잡혔으니 제발 난민 인정이라도 속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외국인은 112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야간에만 혼자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한국의 노동현장에서 임금을 착취당한 금액이 12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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