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어촌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 최대 8개월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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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3-05-31 11:17본문
법무부는 현재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을 농·축산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노동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배포즉시보도.pdf (203.9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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