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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농어촌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 최대 8개월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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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3-05-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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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을 농·축산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노동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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