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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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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3-05-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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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주요 문제와 해결방안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고등학교 재학 중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F-1/F-3) 박탈하고 졸업할 때까지 출국 유예 시켜주고 있는 문제, 그리하여 학생은 당해연도에 대학도 못가고 졸업 후 반드시 출국하여 1년 후 다시 유학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함, 이것은 교육권과 함께 생활기반이 없는 고향으로 출국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임.

 

결혼이주여성 영주권자 및 귀화자 친정 부모 장기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무남독녀인 D씨는 72세 친정엄마가 홀로 고향에 계시기에 초청하여 계속 모시고 싶어도 단기 체류 비자만 부여해 주고 있기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수시로 입출 국을 반복해야 함. 이는 가족 결합과 함께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처사임.

 

이주 아동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발송이 되지 않아서 이민자 학부모들이 학기 때만 되면 우왕좌왕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 시스템으로 공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안타까움이 있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4년 아직도 운영기관에 운영비 지원 안 하고 교육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음. 거점운영기관에만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지원과 소모품비 일부 지원이 전부임. 그러면서 이민자들에게는 무료로 교육하고 있음.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과 함께 이민자들에게 교육비 징수 법제화 시급.

참고로 본 기관은 거점운영기관으로서 주중 및 주말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대면 12개 반 250여 명, 비대면 9개반 18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매월 전기세 70만 원 이 상을 부담하고 있음.

아울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고충 상담 출입국 민원은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는 법무부.

 

- 이민자 출입국 민원업무(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 귀화신청 외) 일본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조속히 시행. 이는 출입국 민원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 동으로 이민자들의 민원업무처리 중 실수와 오류가 있어도 모든 책임은 이민자들에게 만 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각종 평가(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시험 응시 온라인 사전접수 시 신청사이트 매번 매회 수시로 서버 다운됨. 이는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나 한국이민재단에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전국 일부 여행사 및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들 불법으로 출입국행정 민원대행 알선 강력 단속 시급. 심지어 사회통합프로그램 회원가입과 과정 신청 및 방문예약도 대행하며 건당 3~10만 원 수수료 챙기고 있음, 강력 단속 시급

 

-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입법문제. 국내 대학교 및 관련 전문학원을 이수한 이들에게 만 가사도우미 자격부여 해야 마땅함. 특히 어린이 보육과 양육 가사도우미는 매우 중 요한 부분임. 아울러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 국내 전문기관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자격 과 취업 부여. 아울러 현지대학에서 간호사 및 보육 관련 전공 졸업자는 국내에서 일 정 시간 전문 보수교육 이수 후 취업하도록 명시.

 

불법체류자 40만여 명의 주된 요인. 국내 어학연수생 이탈과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불법체류자 전락.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장기 체류자격 변경 어려움. 생계형 난민신청자 외 (E-9/1,147, D-4/334. G-1/161, E-10/146, F-1/115)

해결방안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정, 4년제 졸업자 취업업종 확대하여 인구 소멸지역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시 F-2 부여 후 영주권 부여, 도시지역 10년 이상 취업 시 E-9 체류자격 부여 후 영주권 부여. 생계형 난민신청자 신속 난민심사와 함께

민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만이 행정소송 가능하도록 법 정비.

이로써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죽어가는 지방대학이든 도심 대학이든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에 농업고등학교는 외국인 고등학생도 부모와 함께 유치 하는 것도 검토시행 해볼 만함.

 

투자비자 발급 너무 까다롭다. 1억 이상 투자자 법인설립 시 D-8 체류자격 부여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의 출처에 너무 민감함. 차라리 체류자격 부여 후 6개월 이내 사업 관련 자료(임대차 계약서, 매출실적, 사무실 사진, 임직원고용계약 등) 의무제출 그리고 1년 후 체류 기간 연장할 때 다시 한번 매출 및 사업소득 확인 강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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