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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 모시기가 이렇게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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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87회 작성일 23-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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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은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들 1명을 양육하며 독립된 사회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10년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2년 친정엄마를 초청하여 함께 살게 되면서 한 가닥의 새 희망이 생겼다.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작은 아시아 마트였다. 집안일은 모두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결혼이주여성은 마트 영업에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베트남 명절이라도 다가오면 베트남 떡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전국으로 택배 물건을 보내기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갔다
 
한창 일손이 꼭 필요할 때쯤이면 마트에 유난히도 자주 방문하여 이것저것 일손을 보태주어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던 손님 베트남 남성은 2014년부터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아들 2명을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거남은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으로서 2017년 7월 출국해야만 하였고 급기야 동거남은 기한이 되어 출국하고 말았다. 이로써 결혼이주여성은 동거남 초청에 안간힘을 썼으나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으로서 외국인 체류자격이라 동거남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2018년 3월 결혼이주여성의 동거남을 초청하기에 성공하였고 이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귀화 신청을 도와주어 2019년 드디어 귀화 허가가 나왔고 동거남은 뒤늦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어서 금실 좋은 부부는 2021년 아들 1명을 또 출산하여 현재는 아들만 4형제를 두고 있는 다둥이 엄마가 되었고 그동안 친정엄마의 가정 살림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마트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지난해 9월 친정엄마 체류 기간 만료일을 깜박하고 약 20일을 이미 도과하고 말았다.
 
하는 수없이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친정엄마는 지난해 9월 곧바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집안은 결혼이주여성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 친정엄마를 하루속히 모시고자 친정엄마에게 지난해 10월 초청장을 보냈지만, 불법체류 전력으로 불허 당하고 말았다.
베트남은 비자 신청 후 한 번 불허 당하면 6개월 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정말 큰 일이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어린아이들만 집에 두고 마트에서 영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3세 아이가 잠이 들면 잠든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마트에 나와 CCTV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날이 대부이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난리법석이고 도저히 결혼이주여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만다. 하오나 친정엄마가 오기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다못해 비자 불허 받은 지 1개월도 안 되어 또다시 친정엄마에게 초청장을 또 보냈다. 이번에는 제발 꼭 친정엄마의 비자가 꼭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수십여 가지의 초청장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
 
이후 본 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엄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본이고 주변 지인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였고 급기야 마지막으로 모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급기야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엄마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친정엄마 없는 지난 7개월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간승리라고 본다. 이처럼 다둥이 엄마의 결혼이주여성이 친정엄마 초청으로 집안 가사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초청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누가 아기를 출산하겠나 묻고 싶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점검하길 바란다
 
끝으로 귀화자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엄마 초청 비자 발급에 애써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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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다둥이 엄마 친정 엄마는 2023년 04월 21일 입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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