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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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3-03-05 11:51본문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일시 | 2023. 2. 26.(일)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완 | (02-2110-4075) |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동균 | (02-2110-4082) |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
□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23. 3. 2.(목) ~ 4. 30.(일), 2개월간
-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 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122.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5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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