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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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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3-03-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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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무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7pixel, 세로 477pixel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의와상식의법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8pixel, 세로 452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2. 26.(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박재완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전동균

(02-2110-4082)

 

 

법무부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 23. 3.  2.(~ 4.  30.(),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연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 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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