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유료화 할때가 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2-10-10 18:19

본문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기체류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교육을 실시한지 13년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변경은 물론 영주권신청과 

귀화 신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 안 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교육비 징수는 마땅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현재 전국 47개 거점운영기관과 293개의 일반운영기관을 

자립형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거점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교육에 필요한 사무용 소모품비 

지원이 전부이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학습집중도를 항상 시키는 것은 물론, 운영기관에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민자 출입국민원안내 및 각종 고충 상담을 병행하여 이민자소통의 창구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이 무료로 진행되는 가운데 각 단계 교육 후 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이 안 되면 재이수하는 형태인데 일부 이민자들은 무료 교육이다 보니 부담 없이 

몇 번이고 재이수 하면서 그다음 단계에도 반복적으로 소위 엉덩이로 수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비를 유료화 한다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교육의 질과 환경도 한층 더 높아지리라 기대가 된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