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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새판을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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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2-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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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새판을 짜자

88올림픽 이전에는 이민정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였는데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8월 처음으로 90여 명이 입국하면서 이민정책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뒤이어 국내 부족한 노동 인력을 메우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 후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로 국제결혼이 시작되어 2000년부터 결혼중개업체의 활성화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에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에서는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되었다

이로써 법무부에서는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 군 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하게 되었으나 다문화사회를 미처 경험하지 못한 정부는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여기에 이주민 전담 부처가 없어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결혼이민자는 여성가족부재외동포 등은 외교부기타 출입국 및 체류자격 부여는 법무부 등으로 나눠짐으로써 업무에 효율은 물론 중복지원 및 부처 간 힘겨루기로 정책은 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200만 시대에 출입국 이주민들도 그야말로 다양하다그리하여 국민 정서와 이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민정책으로 새롭게 판을 짜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재외동포청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늘 하는 말이지만 현장에는 정책이 보인다정부는 하루속히 이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이민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하길 바란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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