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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외국인 노동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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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2-09-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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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외국인 노동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

19코로나 이후 외국인 노동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전국 곳곳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일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농어촌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그 수요를 일부나마 채우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 역시 행정력 부족에다가 도입한 계절 근로자 근무지 무단이탈로 법무부와 불법체류자 문제로 갈등만 더해가고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인력난으로 농어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도시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들도 일손 부족으로 공장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숙련된 성실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정주시킬 수 방안도 있다. 아울러 동반 가족까지 초청자격을 부여하여 가족결합과 함께 정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소비와 노동 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자나 동거(F-1) 체류 자격자나 어차피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대상자라면 왜? 굳이 출국해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롭게 받아서 재입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 영주권 전치제도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누구나 국내 거주 5년 이상이면 귀화 신청이 가능 하였기에 순환제 고용인력(E-9, H-2)과 동거(F-1) 체류 자격자는 1회 체류 기간을 3~410개월로 한정하였으나 이젠 영주권 전치제도 시행으로 일반 귀화자는 영주권자만이 귀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체류자격 변경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무조건 출국해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재입국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에 있는 엄마 유학생(D-2)과 이주노동자(E-9) 아빠 사이에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있는데 아빠의 체류 기간이 1010일인데 그 이전에 출국한 후 동반 비자(F-1)로 초청받아 재입국해야 한단다.

하오나 유학생 엄마는 한걱정을 하고 있다. 고향을 다녀와야 하는 경비는 물론 과연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나아가 엄마는 내년에 논문 학기라 논문 학기에는 가족동반 초청자격이 없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문취업(H-2)자나 결혼이민자 가족초청(F-1)이나 모두가 어차피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해야 하는 처지인데 굳이 체류자격에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부족한 외국인 노동인력을 유학생 유치로 확대하고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는 의무취업으로 농어촌 3, 중소제조업 5년 이상 취업하면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도 살리고 부족한 노동 인력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책과 행정은 현장에서 찾아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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