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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으로 차별 조장하는 교육부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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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2-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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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으로 차별 조장하는 교육부와 언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도 다문화 학생으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교육행정이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만 의지하다 보니 다문화 학생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심어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말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상세구분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것이고 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출생이고 출생 시부터 한국국적이다. 굳이 이들에게 다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원주민 학생들과 차별을 조장할 뿐이다.


두 번째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 유형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전남편이나 전 아내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입국이나 뒤늦게 중도입국 시킨 자녀들이며 모두 외국 국적이다. 다만 소수의 일부 학생들은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처 한국국적을 소유한 아동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이라는 호칭이 있다.


세 번째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 유형고려인 및 중국동포 자녀들이다. 이들은 부모들이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으로 가족 이민을 하면서 중도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거나 국내출생 아동 청소년들로서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일부는 부모의 귀화로 인하여 미성년 나이에 부모와 함께, 동반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일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 유형일반국가에서 비즈니스 사업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 이민을 오면서 가족동반을 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거나 국내출생 아동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며 이들 역시 대부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소수의, 이민자들은 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미성년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동반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도 있다.


다섯 번째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 유형외국인이 이주노동자로 산업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중증 산업재해를 입고 매월 산재연금을 수령 하게 되면서 원치 않는 가족 이민으로 뒤늦게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있는데 역시 이들도 이주 배경 중도 입국한 자녀들과 국내출생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외국 국적이며 일부는 부모들이 귀화하면서 미성년자녀를 동반 귀화시켜 소수의,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섯 번째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 유형아동 청소년 자녀들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미등록자로 중도 입국한 아동 청소년들과 국내출생 미등록자 아동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외국인 등록증마저 없는 학생들이며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아동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이주형태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다문화 학생이란 범주에 넣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필자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이들의 목소리와 속마음을 들어보면 이들, 학생들 모두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로 차별을 조장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분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이주 배경 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맞는 심리 정서지원과 한국어 교육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인식하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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